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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19 조회수 : 143

  「 신항만건설촉진법 」 개 정안 입법예고

- 해수부 , 신항만건설관련 제도정비로 신항만 사업 효율적 추진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신항만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9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항만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사항을 확대하고, 신항만 특성* 상 단기간에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신항만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신항만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철도?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신항만은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

 

  둘째, 신항만의 사업범위 조정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하였다.

 

  신항만의 기능 다양화 요구를 반영하고, 신항만사업에 항만배후단지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신항만 구역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를 구체화하고, 신항만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전담기관지정, 기본계획 수립시 신항만예정지역 포함 등 기존 절차를 정비하였다.

 

  셋째,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하려면 사전에 장관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전화 : 044-200-5941, 팩스 044-200-5929)

첨부파일 160519(조간)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항만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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