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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19 조회수 : 143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유령어업 막는 「 어구관리법 」 제정안 입법 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법 과다어구 사용을 방지하고 바다 속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부터(기간 : 5. 13. ~ 6. 22.,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 4천여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만 3천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천 7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어구의 사용 및 관리와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바다 속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돕기 위해 폐어구 집하장을 확충하고 폐어구 수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처리업체를 지정한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어구 인증제를 개선하고, 외국 신기술 도입, 폐어구 처리 기술 개발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동 법 제정을 통하여 어구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령어업의 폐해를 차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60517(조간) 어구관리법 제정 입법예고(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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