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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에 세월호 선체 거치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04 조회수 : 142

목포신항에 세월호 선체 거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6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인양현장과 100㎞ 거리에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진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이상)과,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 진도항, 광양항 율촌부두, 목포신항 컨테이너부두, 석탄부두, 철재부두, 조선소 2개소
 
  이 중 수심(12m), 상재하중(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인양현장과 100㎞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체거치장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 외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이 낮았고(1톤/㎡), 목포신항만 석탄부두는 상재하중 기준에 미달하였으며(1.5톤/㎡), 목포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는 전용사용이 어렵고, 기타 전남권내 조선소는 연중 도크 스케줄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목포신항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였던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과 하역작업을 동일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

 

    * 코일화물(주 1회), 풍력발전기 기둥(월 1회), 석유화학 플랜트 블록(연말까지 1회) 등
  ** 진도~목포 : 100㎞(5노트 약 11시간), 진도~광양 : 240㎞(5노트 약 26시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 및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504(조간) 목포신항에 세월호 선체 거치한다(대외협력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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