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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사고 조사 협력의무 명문화 양해각서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0 조회수 : 142

한 · 중 해양사고 조사 협력의무 명문화 양해각서 체결

- 제 12 차 한· 중 해양사고조사 협력회의 개최 … 다양한 조사 협력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전기정)은 4월 19일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해사국과 ‘제12차 한·중 해양사고 조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한?중 양국 간 해양사고 조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2005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등 5명의 대표단이, 중국 측은 해사국 첸아이핑(Chen Aiping) 국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해양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양국 간 조사협력 실적 분석·평가, △주요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정보 교류, △해양사고 조사기법 소개, △ 조사관 교환근무 시행 등 해양사고조사 협력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국 간 해양사고조사 협력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향후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중국내 해양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에서의 권익보호 및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420(조간) 한?중 해양사고 조사 협력의무 명문화 양해각서 체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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