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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용면세유 관리 강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5 조회수 : 142

내수면 어업용면세유 관리 강화된다

- 면세유에 착색제 혼합 공급 및 공급기준 현실화 -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를 연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도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와 같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

 

  이제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도 농협주유소나 농협에서 지정한 민간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유와 구별되도록 경유는 적색으로, 휘발유는 흑색으로 착색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박(양식시설)에 대한 연간조업시간(가동시간)과 마력(용량)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했다. 선박의 경우에는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 연간공급한도량(ℓ)=연간조업시간×마력×시간?마력당 소요량

 

  선박 엔진 마력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어선과 엔진 교체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0마력의 범위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내수면 어업용면세유는 농협을 통해 내수면 선박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에 공급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공급량은 12,635㎘(63,175드럼), 면세액은 98억원 수준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스스로 면세유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번 내수면 어업용면세유 공급관련 제도시행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415(조간) 내수면 어업용면세유 관리 강화된다(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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