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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5 조회수 : 142

앞으로 간척지에 양식업도 가능하다

- 고흥 , 시화 , 이원 , 새만금 등 12 개 지구를 대상으로 4 월에 실태조사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고흥, 시화, 이원, 새만금 등 12개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25일「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는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 구상」(농식품부 고시 제2010-47호, 2010.5.10.)에 고시된 12*개 지구(3만 ha)에 대해 2016년 4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①석문(충남 당진), ②남포(충남 보령), ③고흥(전남 고흥), ④군내(전남 진도), ⑤보전(전남 진도), ⑥이원(충남 태안), ⑦삼산(전남 장흥), ⑧시화(경기 화성), ⑨화옹(경기 화성), ⑩,⑪영산강Ⅲ-1,-2(전남 영암, 해남), ⑫새만금(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및「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업인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업위주로 활용되었던 간척지를 어업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413(조간)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_수정.hwp
  • 수산종자관측사업 확대해 양식수산물 수급불균형 해소
  • 세월호 인양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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