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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위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업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05 조회수 : 141

등록기준 위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업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업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6개  업체는 행정처분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해경에서 지난해 10월 부산항에서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3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6개 업체와 해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총 61개)를 실시해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6개 업체 중 5곳이 검량?감정 자격증 소지자를 6명 이상 보유토록 한 등록기준*을 위반했으며, 1곳은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부산항 등에서 검량업 또는 감정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5천만원) 및 검량사(6명) 보유 필요(감정업은 감정사 6명)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1곳과 등록기준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다만, 4월 중에 검사 일정이 잡혀 있어 사업 정지 처분을 할 경우 수출입 화물 검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3곳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한 2개 업체는 자격증이 없는 업무 보조원들이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서 수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 화물 검사 등으로 인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405(석간) 등록기준 위반한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업체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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