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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금지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3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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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금지된다 -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국내 항만으로의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책내용이 미흡할 경우 입항을 불허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 160323(조간)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금지된다(항만운영과).hwp |
160323(조간)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항금지된다(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