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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1 조회수 : 140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 3. 18∼24일까지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 양국지도선 공동순시 -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4호(1,647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104함(1,680톤)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최초 실시된 이후 이번이 5번째 공동순시다.

 

  지난해 양국 지도선은 3차례*에 걸쳐 공동순시를 실시하여, 중국어선 753척을 발견했다.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26척에 직접 승선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저인망어선 등 6척을 단속하는 등 양국 공동순시의 성과를 보였다.

 

 * ‘15년 공동순시 실시 : 4월(4.8~14, 7일간), 6월(6.18~24, 7일간), 11월(11.5~11, 7일간)

 

  올해 공동순시는 모두 3차례 실시할 계획으로 주 성어기가 시작되는 3, 10월에 실시되고,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6~8월)인 6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선이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성어기에는 2,0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조업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317(조간) 2016년 제1차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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