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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물류기업 중앙아 진출 기반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21 조회수 : 139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중앙아 진출 기반 강화

- 17일,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및 해기면허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3월 17일(목)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및 해기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규드랏 구르바노프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이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면허가 필요한 선원)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와 해기사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 양해각서로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 및 중동을 잇는 교차점이자 내해인 카스피해의 중심 항만인 바쿠항을 운영하는 지역내 물류 중심국가로서 중앙아시아의 물류 및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신항만건설을 비롯하여 물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주요 자원 수출국으로서 중앙아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 출발하는 에너지 수송 중심 국가이다.

 

  * 석유생산 세계 24위(88만배럴/일), 천연가스 생산 제33위(16억 입방미터/연)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인접국인 조지아와 해운협정(‘14.1) 및 해기면허인정 협정(’15.2)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아제르바이잔과도 해운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물류 기업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양국 대표는 서명에 앞서 회의를 갖고 양국이 해운·선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하여 연구기관, 선원 교육·훈련 기관 등과의 정보 및 경험 공유 등 협력관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선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와 해양플랜트 실습, 운영 기술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아제르바이잔이 유럽, 중앙아, 중동을 잇는 실크로드 교차점에 있는 중앙아의 물류 중심국가로서 우리 물류기업의 중앙아 진출에 중요한 국가이며, 해양플랜트 운영 등에서는 강점이 있다.”라며, “양국이 상호 보완해 가며 윈-윈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317(조간)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중앙아 진출 기반 강화(해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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