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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부터 해양안전교육 확대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04 조회수 : 138

해수부, 3월부터 해양안전교육 확대 시행

- 일반국민부터 선사 최고경영자까지 맞춤형 교육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해양안전교육을 3월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학생과 일반인 등 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7만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강사가 학교, 기업 등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무료로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 승선, 해수욕장·갯벌 체험 등 해양 이용 시 필수 안전수칙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개방법, 화재 시 대응요령 등 실습·체험 중심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기업 등에서는 홈페이지( www.marinedu.or.kr )와 콜센터(1588-7145)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상선(商船) 해양사고의 약 50%는 연안화물선, 유조선, 예부선에서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종의 사고 저감을 위해 업계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해양안전리더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인 이상의 여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에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사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선박 관련 종사자의 법정교육을 비롯하여 방선교육, 특별관리선박 선원 안전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요트, 바다낚시 등 해양 이용자인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해양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민이 해양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의식과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해수부는 대상별, 수준별 안전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302(조간) 해수부, 3월부터 해양안전교육 확대 시행(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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