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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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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6.2.26일 (금) 제20차 심 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5 건에 9.5억 여원 〔 학생희생자 1건 2억 원 (배상금 1.9억 여원, 위로지원금 6백여만원) , 생존자 4건 총 7.5억 여원 (배상금 7.1억 여원, 위로지원금 0.4억) 〕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고
-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건을 재심의 하여 15백여만원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 (20차 회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6.2.26. 18시 기준) >
(단위 : 건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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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6(즉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배보상지원단).hwp |
16226(즉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20차 회의 개최(배보상지원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