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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 선박 입항 제한, 보안인력·시설 확충 등 항만보안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7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 선박 입항 제한, 보안인력·시설 확충 등 항만보안 강화

 

□ 정부는 최근 부산항·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산 감천항에서 베트남 선원 등 8명 무단이탈(’15.10~11)
    ** 인천 북항에서 중국 선원 등 2명 무단이탈(’16.1)

 

 

□ 첫째, △선사 △부두 운영사(부두를 임대·운영하는 민간업체 등) △항만보안공사 등 현장 보안담당 기관의 보안 책임을 제고하여 보안 관리 강화와 함께 보안시설·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ㅇ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하여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 예) 사고 1회(해당 선박 6개월 입항금지) → 2회(1년 금지) → 3회(영구 입항금지)(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 ’16하)

 

 ㅇ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보안심사(해수부 주관)를 실시하여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 시정·개선사항 미이행시 부두 운영사의 항만시설 운영 금지(항만보안법 제29조)

 

 ㅇ 항만보안공사(인천·부산 2개소) 관할 내 보안사고 발생시 경영평가(해수부 주관)에 반영하여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둘째,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ㅇ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 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하도록 하여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16상)한다.


 ㅇ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의 보안인력 배치 기준 및 보안장비(보안울타리·CCTV·조명시설 등)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의 보안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6하)

 

 

□ 셋째, 항만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경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ㅇ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수준 등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마련(‘16하)하고, 

 

   -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 마련 △보안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보안업무(보안책임자, 검색 업무 등)별 교육과정 운영 등

 

 ㅇ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 : 자본금 3억원, 인력 20명 이상(경비업법) → (개선) 항만의 경우 별도로 자본금·인력 요건 상향(항만보안법 개정, ’17상)

 

□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합동 점검 등항만보안 유관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해양수산부 · 국민안전처·경찰청·관세청 등

 

 ㅇ 특히,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 등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60225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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