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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참치관리, 어선 톤수 제한→어획할당으로 전환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7

인도양 참치관리, 어선 톤수 제한→어획할당으로 전환 논의

- 과거 어획실적, 보존관리조치 준수 등이 어획할당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 -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란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회의에서 국가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 할당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가별 할당기준 설정은 차기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IOTC는 현재 조업국별 어선의 총톤수만 제한하고 있으나, 참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어획할당량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국별 어획할당 기준은 과거 어획실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여부 및 참치어업에 대한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방안으로 논의 되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어획실적 인정방식과 어획실적기간 설정(5~30년)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인도양 참치쿼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어획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원양선사의 보존관리 조치 이행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제19차 IOTC 연례회의(‘15.5, 부산)에서 70여개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분야에서 96%의 이행율로 32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인도양 수역에 어선을 추가 투입하여 해당 수역에서의 참치 어획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참치어선 20척을 투입하여 황다랑어 8천톤, 가다랑어 6천톤 등 총 1만7천여 톤을 어획했다.

 

  * ’11년 : 2,079톤, ’12년 : 5,484톤, ’13년 : 14,688톤, ’14년 : 19,235톤

첨부파일 160224(즉시) 인도양 참치관리, 어선 톤수 제한→어획할당으로 전환 논의(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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