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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마리나·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실시협약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8

여수 웅천 마리나·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실시협약 체결

-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첫 신호탄, 국제 수준의 거점 마리나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월 24일 오후 서울 마리나에서 여수시, 안산시와 각각 ‘여수 웅천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및 ‘안산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본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이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로, 작년 5월까지 이루어진 사업계획 공모 시 여수시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웅천 마리나항만은 156,600㎡ 부지(해상 86,000㎡, 육상 70,600㎡)에 총사업비 약 600억원을 투입하여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의 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114,993㎡ 부지(해상 63,725㎡, 육상 51,268㎡)에 총사업비 약 997억원을 투입하여 305척(해상 155척, 육상 150척)의 레저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 수리?보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여수시, 안산시는 2015년 9월 협상을 개시하여 약 4개월 동안 7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여수시와 안산시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진척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리나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224(조간) 여수 웅천 마리나.안산 방아머리 마리나 실시협약 체결(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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