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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어업 막는다…「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7

유령어업 막는다…「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

- 해수부, 2월 22일∼3월 28일 어업인 등 대상 9개 시·도에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8일 전국 9개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에 대해 사후 수거위주의 어구정책에서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죽는 유령어업은 전체어획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어구 생산·제작업 등록제 도입 △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 새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량 신고제 도입 △ 폐어구 수거 명령 및 폐어구 처리업체 지정 △ 폐어구 선상 집하장 확충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어업인 등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어구제작업체 및 어업인 등이 제시한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설명회가 어구관리법 제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어업인 이해를 돕고 폐어구 등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생기는 유령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훼손 및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26일 생애주기별 ‘어구관리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첨부파일 160222(조간) 유령어업 막는다…「어구관리법」 제정안 현장 설명회 개최(어업정책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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