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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 개보수 사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29 조회수 : 138

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 개보수 사업 시행

- 올해 30억원 투입해 노후 어도 24개소 개보수…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하천에 설치된 어도 중 물고기의 이동에 장애가 있는 24개의 어도를 개보수해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늘리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魚道)는 하천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뱀장어, 연어, 송어) 등 수산생물(물고기)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하천의 물 흐름 및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댐, 저수지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동 통로 확보를 위해 하천의 일부를 개방 하거나 어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하천에 설치된 어도는 총 5081개다.

 

  그러나 어도를 설치한 후에도 장마나 태풍으로 일부가 유실되거나 어도 내부에 흙이나 모래가 쌓일 경우 어류의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도가 차단되면 하천 생태계가 단절돼 내수면 수산자원 감소 및 어민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도 중 설치가 잘못됐거나 관리가 부실한 어도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어도 개보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201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국고50%, 지방비50%)으로 경남 산청 백곡보 등 32개소를 개보수했다.

 

  올해는 강원 10개소, 경남 10개소, 충북 3개소, 전남 1개소 등 총 24개소(총사업비 30억원)를 어도 개보수 지구로 최종 선정하고, 3월 중 지구별 실태 조사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내수면에 서식하는 뱀장어, 송어, 은어 등의 어류가 어도를 통해 하천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안정 및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218(조간) 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 개보수 사업 시행(양식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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