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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3 조회수 : 137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품목확대, 표시방법개선)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 배달앱 등에서 원 산지 표시 명확화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6년 2월 3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

  ○ 다만,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 이번 원산지표시제 개정 주요내용은 ①음식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제공)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을 추가하여 원산지표시대상을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음

   -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수산물 가공품에서 강화된 원산지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 배달앱 시장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거래대금 규모)

  ○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내용을 부처 간 소통·협력 및 민간참여 확대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2014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개정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외식업계·식품업계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내년 의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203(조간)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유통정책과)_수정.hwp
  • 해수부, 2015년 항만국통제(PSC) 점검결과 발표
  • (동정)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설 맞이 진도·목포지역 방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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