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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3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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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 (품목확대, 표시방법개선) ,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수 확대, 배달앱 등에서 원 산지 표시 명확화 등 -
○ 다만, 표시대상업체(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 종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16)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수산물 9종, 축산물 5종, 쌀, 배추김치) ○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하여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음 -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 누룽지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2개(순위)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 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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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03(조간)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유통정책과)_수정.hwp |
160203(조간)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유통정책과)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