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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그 이후를 논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9 조회수 : 137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그 이후를 논한다

- 해수부·환경부, 29일에 민 · 관 · 산 · 연 합동 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6년 시행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이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추진된 단계적인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정책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이 금지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관련기관과 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해 온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 전환의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검토 중인 2016년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 · 복원하는 방안을, 환경부는 폐기물이 육상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 ·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폐기물 처리 · 재활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어 향후 관련 정책방향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첨부파일 160129(조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그 이후를 논한다(해양보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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