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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8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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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 - 2월 1일부터「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물류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중계망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운영사 등을 연계하여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 등과 관련한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이다.
항만이용자와 항만운영·관세·검역 관련 국가기간 간에 주고받는 전체 항만물류정보의 92%가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항만물류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항만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중계망 장애 방지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선박 입출항, 화물 반출입 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사업자 지정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이 규정에 따라 항만물류정보중계망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2,000만건 이상의 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 이중화 설비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전쟁 및 지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주센터와 100km이상 떨어진 재해복구시스템을 보유하고 재해선포 후 1시간 이내 재해복구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며, 정보보안 분야의 기사 자격소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관리제도 도입으로 중계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복수의 업체가 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업체 간 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중계망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160126(석간) 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항만운영과).hwp |
160126(석간) 항만물류정보 중계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