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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불편 해소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규제개선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6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규제개선 추진

-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  

 

 어로활동 중에 뜻하지 않게 포획이나 채취가 제한된 수산물을 잘못 잡게 되는 경우, 어류 이외의 수산물도 바다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해양환경관리업종의 하나인 유창(기름탱크) 청소업 장비 등록기준도 완화해 민간기업의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르면 선박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금지하되 어선의 어로활동 중에 혼획된 ‘어류(폐사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어류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그물에 같이 잡혀 올라오는 조개, 해초와 같은 수산생물의 해상 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어로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로해역에 방류 가능한 대상을 ‘어류’에서 ‘수산동식물’로 개정하여 어로활동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체 간에 폐기물운반선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이는 수산가공잔재물, 준설토 등의 해양배출을 위한 최소한의 폐기물해양배출업종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후 재연장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 감사반(회계사 3인 이상 등록단체)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에서 이미 승인받아 외국 선박에 비치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하여 이중으로 국내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www.mof.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160120(석간)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해양환경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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