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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유류오염 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찾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6

허베이 유류오염 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찾는다

- 해수부, 2017년 정부지원 시작 목표로 피해 현장조사 나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07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 허베이호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0조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자’의 대상자 선정, ▲개별 지원금액 산출, ▲중복지원 방지, ▲금액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지난 1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자의 실제 피해 유무, 피해금액, 피해확인 방법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은 피해지역간·피해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진행 추이에 따라 금년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규모, 방법 등이 확정되면 2017년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취지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상거래 여건 및 영세성으로 인해 피해입증이 어려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120(조간) 허베이 유류오염 피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찾는다(지원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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