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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4.6배만큼 추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6

해양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4.6 배만큼 추가 지정

-해수부, 제주 추자도 인근해역, 신안 비금?도초도 갯벌 보호구역 지정 -

 

  제주시 추자도 주변해역(1.18㎢)과 신안군 비금도·도초도 갯벌(12.32㎢)이 29일자로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갯벌)보호구역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 모두 24곳으로 늘었다. 총면적도 485㎢(서울면적의 80%)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추자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금 ·도초도 갯벌은 신안군의 지정 건의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총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에는 총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의 예초리 앞 바다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 바닷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인 잘피숲이 있고, 암초가 잘 발달한 추자도 바다는 문자 그대로 ‘황금어장’이다. 철따라 참조기, 불볼락, 멸치, 삼치, 갈치, 자리돔 등이 많이 잡힌다.
 
  비금도 및 도초도는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 갯벌에는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갈대·갯잔디·칠면초 등의 염생식물 군락이 약4ha(0.04㎢) 정도의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펼쳐져 있다. 또한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의 물새류가 서식하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갯벌이다.

 

  해양수산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주요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 전문가, NGO, 관할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가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역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151229(조간) 해양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4.6배만큼 추가 지정(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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