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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5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

-해수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 연금제도’ 도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2일(화)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천명,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그동안 선원은 동일한 선사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선박을 이동할 때 본인의 희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노조 및 선사단체 대표 등으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 약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약 3만7천여명의 모든 선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선원직에 대한 매력(魅力)을 회복시키고, 선원들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선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선원퇴직연금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온 선원들에게 퇴직연금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해운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51222(조간)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내딛다(선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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