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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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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
□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2.18일(금) 제1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60건 137억 여원〔희생자 22건 총 110억(배상금 99.9억, 위로지원금 10.6억), 생존자 38건 총 27억(배상금 23.4억, 위로지원금 3.8억)〕과 화물손해 배상 5건 2.3억 여원(화물 1건 490만원, 차량 4건 2.22억)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유류오염손해 배상 1건에 대해서도 1.7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그 외,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수색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 및 어구손실 4건 등에 대해 총 880 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 한편, 현재까지(17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배보상 심의 현황 (12.18. 18시 기준) >
(단위:건/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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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8(즉시)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배보상지원단).hwp |
151218(즉시) 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배보상지원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