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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5 조회수 : 135

해외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고 250만원 과태료 부과

-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 개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신현석, 이하 수품원)은 여행자 휴대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수산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해외여행객에게 수산생물 검역홍보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시했다.

 

  내외국인 모두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신고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시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한다.

 

  캠페인은 공항·항만 검역안내 홍보캠페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및 KTX 영상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수품원은 수산생물 검역의 공식캐릭터인 ‘피포(FiPO: Fish Police)’와 함께 인천공항 등 7개의 주요 공항·항만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검역안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피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셀카봉 등 여행의 필수 아이템도 증정해 여행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SNS 온라인 홍보는 페이스북, 트위터, 웹(앱), 카페바이럴(입소문)을 이용한 수산생물 검역 홍보자료 게시, 퀴즈 이벤트 추첨을 통한 경품(기프티콘 등) 증정 등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유발했다.

 

  권현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신고없이 수산생물을 반입할 경우 외래 질병의 유입원이 될 수 있고, 국내 수생태계에 질병이 확산될 경우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며, “수산생물 검역의 필요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1218(조간) 해외여행자 휴대 수산생물 검역신고 필수…미신고 시 최고 250만원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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