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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9 조회수 : 181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적용 이전 급여의 77% 지급…15개 공공기관 60여명 신규 채용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마지막으로 산하 15개 공공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27일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주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들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  60여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퇴직 3년전부터 적용하는 기관이 13개, 2년 이하가 2개 기관이며, 이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급여의 평균 77%를 지급받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상생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으며, 특히 유기준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간에 한발 양보를 통해 조속히 공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계획대로 시행되어 즉각적인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151104(즉시) 해수부 소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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