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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 불법어선 공동감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04 조회수 : 252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 불법어선 공동감시

- 11.5~11일까지 올해 3번째 양국지도선 공동순시 -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3번째 양국 지도선이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47톤급 무궁화24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680톤급 1103함으로 일주일 동안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최초 실시한 이후 이번이 4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4월(4.8~4.14, 7일간)과 6월(6.18~24, 7일간)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 중국어선 총 317척을 확인했다. 중국 단속공무원은 이중 16척에 직접 승선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저인망어선 등 6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 공동순시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 측에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수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실시하여 불법어업 단속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그간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부파일 151104(조간) 2015년 제3차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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