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18 조회수 : 246 |
|---|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 - 세월호 인양작업선 특조위 조사를 위해 5일간 (11.18~11.22) 철수 -
□ 지난 11월 13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침몰원인 관련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오작동 가능성 여부 및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실지조사 협조(바지선 퇴선 요구 등)를 요청해 온 데 대하여,
ㅇ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특조위의 선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에 일시 작업중지(11.18~11.22) 및 바지선 이동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인양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D 정밀탐사 자료 등 현재 세월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자체 수중조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데 대하여 향후 인양작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해수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ㅇ 반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은 유실방지망 등 작업성과 훼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조위의 조사작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영상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며, 작업선 철수 등에 따른 작업손실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수부는 이를 인양 관련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 역시 세월호 인양의 경우 통상적인 월별 기성금 지급이 아닌 3단계(잔존유 회수, 해상인양 및 접안, 육상거치) 지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인양실패 시 업체가 입는 금전적 손실이 과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51117(즉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인양추진과)_수정.hwp |
151117(즉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선체조사 적극 협조(인양추진과)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