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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적조 등 해양유해생물 관리 강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139

해파리·적조 등 해양유해생물 관리 강화된다

 

-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구체화,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해수부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해양생물에 대해 부산, 인천 등 주요항구 17개 및 인근연안 등 50여개 정점을 대상으로 격월주기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정 유해해양생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제정으로 보름달물해파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선박평형수 등으로부터 유입되거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유해생 물로 신규 지정도 할 수 있게 됐다.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셋방가시이 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아므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알렉산드륨, 디노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위해성 평가기준 및 절차, △위해성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해해양생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이다.

 

  새로 도입된 위해성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가 대상 생물종의 생태적 특성, 사람 또는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등을 판단하여 위해성 등급*을 정한다.
 
  * (1급) 인적·물적 피해 및 위해성이 매우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 관리가 필요한 종
  * (2급) 1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 관찰이 필요한 종

 

  평가를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되면 종별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제거?방제 등의 적극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고시는 유해해양생물 지정을 위한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지정절차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 민

첨부파일 151201(조간) 해파리,적조 등 해양유해생물 관리 강화된다(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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