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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설치 민원처리기간 53일→3일로 대폭 단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15 조회수 : 165

하역장비 설치 민원처리기간 53일→3일로 대폭 단축

- 하역장비 추가·교체 시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항만 하역장비 설치 민원처리기간이 5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그동안 항만에 설치하여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경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교체되는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가 해당구역의 부두 설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공사 시행 전에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역장비 추가·교체 공사 시 ‘항만공사 시행허가(20일), 실시계획 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절차’가 생략되고, ‘시설장비 설치신고서(3일)’만 제출하면 되게 됐다.

 

  한편,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항만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항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1,509대의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가 추가·교체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항만종사업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경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각종 항만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장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51215(석간) 하역장비 설치 민원처리기간 53일→3일로 대폭 단축(항만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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