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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 85→65천톤으로 감축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25 조회수 : 190

대서양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 85→65천톤으로 감축 결정

- 어류군집장치(FAD) 규제조치 강화, 주요 조업국 어획할당량 약 25% 감축 -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몰타에서 개최된 제24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 정기회의(11.10~17)에서 2016년부터 3년 간 눈다랑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기존 85천톤에서 65천톤으로 감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조업국의 국별 어획할당량은 약 25%씩 감축하여, 한국은 기존 1,983톤에서 1,486톤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참치 선망(그물)어선이 사용하고 있는 어류군집장치(FAD*)에 의한 눈다랑어 치어 어획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TAC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Fish Aggregating Device :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장치로서, 설치 후 일정 시점 이후 선망어선의 그물로 둘러쳐 주로 통조림용 가다랑어를 포획하는 방식이며, 소형눈다랑어 및 다랑어 이외 소형어류 등 부수 어획종도 어획되고 있음

 

  그밖에도 FAD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부 아프리카 일부 수역에 적용되었던 2개월간(1월~2월)의 FAD 금어수역을 약 2배 확대 적용하고, FAD의 사용 개수도 척당 500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한국과 터키가 공동 제안한「ICCAT 어획쿼터 할당기준」개정안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로 결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어획쿼터 할당 협상 시 공정성, 공평성 이외에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서양 수역에서 2014년 기준으로 참치 연승어선 6척과 참다랑어 선망선 1척 등 총 7척이 눈다랑어 1천톤과 참다랑어 80톤 등 총 1,500여톤을 어획했으며, 2016년 어획쿼터는 눈다랑어,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 등 약 2,800여톤으로 결정됐다.

첨부파일 151120(조간) 대서양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 85→65천톤으로 감축 결정(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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