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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2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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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시설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도 가능, 해수욕장 안전 한층 강화
대표 해양관광 휴양지인 해수욕장의 안전은 강화되고, 이용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시간(개장시간 중)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자치도·시·군·구 등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흡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백사장의 청결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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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2(조간)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양레저과).hwp |
150722(조간)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양레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