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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즌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간담회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7 조회수 : 425

태풍시즌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간담회 실시

정유사, 선주사, 급유선 업계 등 대상 사고예방 교육 실시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즌을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업체 등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7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개최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선주협회, 급유선 선주협회, 해양방제협회, 주요 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대리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선박 연료 급유 중 소규모 기름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계 자율적인 사고예방·대처 능력을 제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된 선박급유업 안전관리 대책도 소개되는데, 급유 시 선박 간 충돌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해 모든 선박급유선에 방충재(충격방지재)와 방제(오염물질 제거)장비* 장착이 의무화 되고,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15.9.4. 시행)에 따라, 현재 급유업을 수행중인 50톤 이상 급유선은 시행 후 1년, 50톤 미만은 시행 후 2년 내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그동안 자율적으로 가입하던 유류오염 손해보험도 100톤 이상 급유선은 ’16년 9월 3일까지, 100톤 미만 급유선은 ‘17년 9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부산항에서 시행 중인 기상악화 시 급유제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풍랑주의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정박지 급유작업을 금지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15.9.4. 시행)에 따라, 현재 급유업을 수행중인 100톤 이상 급유선 시행 후 1년, 100톤 미만은 시행 후 2년 내 보험가입 의무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연료 급유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연평균 57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만 4건의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7월 한달을 ‘해양오염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강조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대비하여 태풍·해일 등 내습 시 선박과 해양시설에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와는 별도로 전국의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지방해양경비안전서와 공동으로 선박급유업체, 선박급유 대리점 및 해양시설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 사고사례를 통한 교훈을 반복된 훈련과 행동요령으로 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본격적인 태풍시즌을 대비하여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150707(조간) 해양오염사고예방 간담회(해양환경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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