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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7 조회수 : 416

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7일부터 본격 시행

불법어업 처벌수준 강화 … 불법어업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유엔공해어업협정(UNFSA) 및 국제행동계획(IPOA)* 등 국제수산규범을 반영하여 개정한「원양산업발전법」(‘15.1.6 공포)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각국의 어선들이 바다에서 조업 시 지켜야 할 국제수산규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기존 경미한 위반사항이던 옵서버와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재분류하였다.


 *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개정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또한,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추적제, 사전 전재* 허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의 불법어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원양어업자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으로 옮겨 싣는 것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조업감시 및 통제가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되어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707(조간) 국제규범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본격 시행(원양산업과).hwp
  •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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