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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운영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19 조회수 : 379

현장중심의 어업분쟁 조정기능 강화


-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수산업법」에 지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수협 등 관련기관에게 오는 6월말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며보면, 우선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수산업법 시행령」에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한 현행법상 「부령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수산업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부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현재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동서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위원회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어업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검토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7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50619(조간) 어업조정위원회 운영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어업정책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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