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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9 조회수 : 432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

 


□ 국무조정실은 7월 8일(수)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이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여 중앙부처 규제개선의 효과를 지자체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에 있다.


□ 우선 지난 4월초 확정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개선과제 4,222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1단계 5대 분야 과제에 대해 6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관련 조례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지자체 14곳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


 ㅇ 다만 1단계 개선과제 확정 이후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정비 이행 진척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 대구와 대전은 이미 정비진행률*이 60%를 넘어섰으며,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법령개선 작업을 추진, 비교적 양호한 정비 진척도(42.7%)를 보였다.


     * 총 정비대상 과제 중 조례·규칙 등 법령 개정작업이 입법예고 단계 이상(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공포·시행)까지 진척된 과제의 비중


  - 반면, 광주, 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한 조례 등의 정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ㅇ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상황을 기초지자체별로 등급화하여 살펴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 반면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 관련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타 지자체 대비 정비 진행률이 높은 지자체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S등급을 받은 전남 신안군, 대구 남구, 경기 가평군  등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장과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담당공무원, 규제개혁 토론회, 정비계획 일괄 수립 등 다양한 시책들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1단계 정비에 이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첨부파일 150708(오후2시)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부처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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