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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30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1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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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30일 국무회의 통과
둘째, 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업무수행계획서, 7인 이상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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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30(석간)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득복지과).hwp |
150630(석간)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득복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