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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15 조회수 : 453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 대학(원)생 대상 9월 11일까지 참가 접수 … 우승팀에게 상금 500만원 수여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해양재단과 공동으로 전국의 법학 전공자 및 해양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해양영토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을 조율할 국제법 분야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미래 전문가 양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원)생들이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실제 국제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koreamaritimefoundation.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11일(금)까지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서는 10월 2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모의재판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선은 10월 31일(토)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주며, 그 외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을 비롯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확대 개최하고 기존 참가자들의 향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50615(조간)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해양영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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