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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01 조회수 : 41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 마련 -

 


《 주 요 내 용 》

 

◇ 법률안 주요내용 * 본문 43개 조문,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

 ㅇ 수산종자를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로 정의

 ㅇ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종자생산업을 이관*하여 ‘종자생산업’으로 통합 관리

   * ‘수산업법’상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법’상 ‘육상양식어업 중 종묘생산어업’을 이관

 ㅇ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산종자관측 실시
 ㅇ 수산종자업체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

 ㅇ 수산종자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개량목표 설정, 친어 등록 및 검정 제도 등을 도입

 ㅇ 유통되는 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유통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체계 구축

◇ 기대 효과
 ㅇ 수산종자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수산종자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육성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14.9.25)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현재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농수산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해수면의 종자생산업은 「수산업법」에서 관리하고, 내수면의 종자생산업은「내수면어업법」에서 관리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정으로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종자산업 관련 조항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산종자업계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경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산종자 개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개량총괄기관과 개량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친어(親魚)를 민?관에서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친어관리 제도도 도입하였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종자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대서양 연어 등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전 초기단계로 선점효과가 큰 미래전략 산업이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국내 수산종자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산종자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첨부파일 150601(조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 29일 국회 통과(양식산업과).hwp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 남방큰돌고래 태산이?복순이, 곧 제돌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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