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01 조회수 : 391 |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정안 29일 국회 통과
《 주 요 내 용 》
◇ 법률안 주요내용 ① 수산업?수산인 정의 신설(제3조) - (수산업) 어업(소금산업 포함),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유통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여 1~3차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규정 - (수산인)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 ② 수산인의 날 시행(제5조) - 기존 ‘어업인의 날(매년 4월1일)’을 ‘수산인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생산자(어업인)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수산업 전반의 위상을 제고 ③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제7조) - 서로 다른 법률에 있는 2개의 수산업 관련 법정 계획*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수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수산업법? 상 ‘수산진흥종합대책’, ?농어업 기본법? 상 ‘어업?어촌 발전계획’ ④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32조) - 수산업?어촌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제33조) -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⑥ 수산발전기금 설치(제46조~제50조) -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수산업법?에서 기본법으로 이관 그 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업 및 어촌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담았다. 그 밖에도 ▲수산업?수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관련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 150601(조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정(수산정책과).hwp |
150601(조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정(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