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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수산분야 첫 발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8 조회수 : 370

 FTA 피해보전직불금ㆍ폐업지원금, 수산분야 첫 발동


- 지원품목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선정 … 8월 중 지원신청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7월 27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지원품목으로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FTA 농어업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i)가격 기준, (ii)총수입량 기준, (iii)협정상대국 수입량 기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품목 중에서 수입기여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폐업지원제는 FTA 시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중에서 (i)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ii)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중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품목 고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어업 허가?면허를 발급한 관할 시?군?구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피해보전직불금은 연내에, 폐업지원금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수산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이 발생하였다."라며, "계획대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727(즉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수산분야 첫 발동(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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