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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선 갈치, 고등어도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조회수 : 462

국민생선 갈치, 고등어도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된다

해수부,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 추진
  


국민들이 즐겨 먹는 생선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및 살오징어 등에 대해서도 어린새끼 물고기(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및 낙지 등 15종으로, 최근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하여 최소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체장 및 기간을 신설?조정하기로 하였다.


 * 금지 체장(9) : (신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민꽃게, (조정) 대문어

 * 금지 기간(12) : (신설) 갈치, 고등어, 낙지, 주꾸미, 말쥐치, 기름가자미, 옥돔, 미거지, (조정) 참조기, 살오징어, 대구, 전어


그동안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 고등어, 참조기는 전장(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 갈치는 항문장(주둥이 끝에서 항문까지의 길이), 살오징어는 외투장(외투막(몸통)의 길이) 기준


또한 주요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다음해 7월, 옥돔은 8월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성숙체장, 산란기 등도 변화되고 있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현행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연근해 생산량 : (‘96) 162만톤 → (’04) 108 → (‘08) 128 → (’13) 105 → (’14) 106


특히,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미성어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등 남획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981년에 최고 약 17만 톤이나 어획되었던 명태가 치어인 노가리의 남획으로 27년 만에 자원이 완전 고갈된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자원이 감소하는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도 치어 포획 금지가 시급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미성어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미성어이다. 이에 따라 이렇게 어린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언젠가는 명태와 쥐치같이 아예 씨를 말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잡힌 아주 작은 어린 물고기들은 상품가치가 낮아 대부분 식용이 아닌 양식장 사료로 팔리고 있어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치어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산자원에 대한 치어 포획금지는 자원의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할 때 다음해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먼저 걱정하는 성숙된

첨부파일 150720(조간) 국민생선 갈치, 고등어도 어린 물고기 포획 금지된다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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