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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리 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9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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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비리 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일선수협 외부전문가 감사 선출 등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협 비리사고 근절을 위해 조합에 외부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감사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협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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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석간) 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수산정책과).hwp |
150728(석간) 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수산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