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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26 조회수 : 396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부두운영회사 관리 강화 및 원활한 항만인력 수급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부두를 민간에 일괄 임대하여 이에 대한 전용운영권을 가지고 부두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로 1997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부 지침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 계약 체결, 운영성과 평가 및 임대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 운영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부두운영회사가 선정 당시 약속한 화물유치나 시설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에 명문으로 계획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계획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문에 명시하여 관련 분쟁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박급유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급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항만인력 수급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항만하역 작업 시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인사?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항만별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항만인력 수급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을 수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만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로 구성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등 항만운송 업무의 오랜 숙원과제를 개선·보완하게 되었으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50626(조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항만운영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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