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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 제한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9 조회수 : 399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 제한된다

불법어업 퇴출 「수산업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최대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한 자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획물의 혼획(混獲)관리도 강화된다. 주(主)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서 혼획(混獲)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조업하도록 하고,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해 혼획관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 하고 조업 규정을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혼획관리를 강화하여 조업 중 발생되는 혼획 최소화로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728(석간) 불법어업 2년간 어업허가 제한(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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