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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 제한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9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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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 제한된다 불법어업 퇴출 「수산업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적발 시 사실상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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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8(석간) 불법어업 2년간 어업허가 제한(어업정책과).hwp |
150728(석간) 불법어업 2년간 어업허가 제한(어업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