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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추가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400

7월 31일까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추가 신청

 
- 수산업창업 등에 최대 2.4억 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

 

  어촌에 살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7월 말까지 ‘2015년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희망자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어?귀촌이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어촌으로 이주만 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에 올해의 귀어?귀촌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14년 106명 대비 31.1% 증가)하여 귀어?귀촌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신청을 받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귀어?귀촌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월 31일까지 현재 살고 있거나 정착예정인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일인당 최대 2.4억 원으로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어촌관광?해양레저분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의 저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8월 7일부터 9일에는 귀어·귀촌 창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귀어·귀촌 활성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이외에도 귀어?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어?귀촌 교육일정, 귀어?귀촌 정책자금 지원기준?대상?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50605(조간) 귀어귀촌 창업자금 등 추가신청 접수(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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