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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 마리나항만사업 참여의향서 접수 마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22 조회수 : 432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사업 참여의향서 접수 마감


- 최초제안자 ㈜동양건설산업 협상대상자 선정 유력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첫 민간사업인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의 제3자 공모를 통한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결과 의향서 제출 업체가 없어 최초제안자인 ㈜동양건설산업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동양건설산업이 제안한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20일부터 90일 기간으로 제3자 공모 공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3자 공모에서는 사업참가의향 존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결정하는 사전참가의향 제출 방식을 택했다.

  사전참여의향 제출 방식은 사업 참가의향을 밝힌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잔여 공모기간의 진행을 중단하고,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신청자들이 단일 컨소시엄으로 담합하여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 참여 경쟁이 없을 경우 공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를 실시하였으나, 몇 차례 문의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의향서를 접수한 업체가 없었다. 해수부는 사실상 최초 제안자인 ㈜동양건설산업에게 제3자 공모 조건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11월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계획은 상당 부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공모지침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이 제3자 공모 조건을 수용할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확대 등 공모지침서의 기준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제안 사업으로 향후 민간제안 마리나항만사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50622(조간) 포항 두호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의향서 접수 마감(항만지역발전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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