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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불법사용 뿌리 뽑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8 조회수 : 418

항만시설 불법사용 뿌리 뽑는다

전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고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 불법 점·사용 관행을 뿌리 뽑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상) 부산항·인천항 등 무역항(29개), 거문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9개)
 * (근거) ?항만법? 제73조(보고 및 검사),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및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 등 각 항만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총 116명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855건, 20㎢(여의도면적의 7배)에 달하는 전용 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 중 허가신청 지연 등 경미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사용허가를 받도록 현장에서 지도하여 바로잡았다.
 

또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항만시설 무단사용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사용허가 만료 1개월 전에 허가 갱신을 안내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휴일에도 선박입출항 신고를 수리하는 등 솔선수범한 사례도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입출항 신고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50723(조간)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결과(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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