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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불법사용 뿌리 뽑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8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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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불법사용 뿌리 뽑는다 전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고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 불법 점·사용 관행을 뿌리 뽑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전국의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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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723(조간)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결과(항만운영과).hwp |
150723(조간)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결과(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