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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7 조회수 : 338

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부처합동 'FTA활용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6일(수), 부처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그 원인을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농수산식품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농식품산업 FTA 활용실태 및 지원정책’(농식품부), ‘수산식품산업 FTA 활용 실태 및 대응 방향’(해수부),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FTA-agri 활용방안’(산업부) 등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3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친환경·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기존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이상)를 해당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하여 수출 건당 40시간 50만원 비용 절감


또한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미국(63.7%), 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아세안(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지원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년내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내에서도 전략적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진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중국 등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수산식품업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150827(조간) fta 활용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산업화 지원(수출가공진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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